토지보상 시스템 통합시 확인해야할 2가지

토지보상시스템 통합되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언제 이 시스템이 통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토지보상 시스템 통합·연계 추진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토지보상 기관들과 통합·연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토지보상 시스템을 통합하면 관련 정보를 지역별, 금액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도 줄일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시스템 적용은?

국토부 측에서는 2025~2026년 사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고 적용되는 것은 해당 시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분리 운영의 문제점

현재 주요 기관들은 별도의 통합시스템 없이 각기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CALS-용지보상시스템’, LH는 ‘용지취득시스템’, 도로공사는 ‘Hi-토지정보시스템’ 등 각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형태에 맞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 정보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보상 통계나 정보 공유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연계의 기대효과

토지보상 시스템을 통합하면 관련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계나 정보 공유가 원활해져 보상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관련 정보를 지역별, 금액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분리 운영되어 보상 통계나 정보 공유가 번거로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건설사 등으로도 공적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토지 소유주들과 건설사의 갈등을 줄일 예정이며, 불필요한 보상금 지출을 예방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어 보상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보상 시스템 통합·연계의 추진 계획

국토부는 오는 2025~2026년 사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 민간 건설사 등으로도 공적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토지 소유주들과 건설사의 갈등을 줄일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토지보상할 때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보가 공개돼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수용을 진행할 때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정보

토지보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3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의 가치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상금은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2. 기타 /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KR토지보상시스템 국가철도공단 ] > https://land.kr.or.kr/cmpnstn/sltCmpnstnInfo.do?flag=1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정평가사 3명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물건의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나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위치, 연령, 사용 용도, 자연 조성, 관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상금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결과만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 대상 토지나 물건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점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 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재나 재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금 산정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 산정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 산정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위원과 함께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중재, 재심 등을 담당합니다. 단, 이의제기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기간 초과 시에는 처리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이의제기서 작성 /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대상 항목, 이유 및 근거, 정정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이의제기서 제출 / 이의제기서는 관련 기관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후 처리 /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는 보상 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처리를 진행하게 되며, 처리 결과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복잡하고 서식도 공식적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보상금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 후에는 보상 산정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보상금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보상금이 감소할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정 일’이란, 감정평가 또는 보상금 산정의 공고일, 재산 명의 이전이 되는 날, 재산의 처분 허가 결정일, 국유재산의 경매일, 공공적인 수요일, 출입허가 결정일 등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의제기에 대한 시한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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